교육신청
| 분야 | 기타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교육방식 | 온라인 | ||||||
| 과정종류 | 공개 강좌 (자동 교육승인) | ||||||
| 교육과정명 | 2026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| ||||||
| 교육내용(설명) | 2021년도 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(필수교육)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대한진단유전학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,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회원님들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[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] 시행규칙 제49조 및 [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] 행정규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. | ||||||
| 교육개최일시 | 2026년 12월 1일 ~ 12월 15일 | ||||||
| 교육시청기간 | 2026년 12월 01일 ~ 2026년 12월 15일 | ||||||
| 참가등록기간 | 2026년 10월 30일 ~ 2026년 12월 15일 | ||||||
| 등록비 안내 |
※ 연회비를 미납하신 경우, 등록비와 함께 올해 연회비도 합산되어 결제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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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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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지 사항 ]
2021년도 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(필수교육)가 시행되었습니다.
이에 대한진단유전학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어,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회원님들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
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9조 및 「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」 행정규칙 제2조에 따라
2026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.
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※ (중요) 최초교육은 질병관리청에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,
기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하신 회원님은 대한진단유전학회에서 정기 교육을 이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진단유전학회 교육센터 이메일(ksgd.edu@gmail.com)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[교육과정명 / 강의명] 필수 기재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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